[인천투데이] 분뇨수거량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인천 계양구 정화조 수거 업체. 이 업체들을 감싼 계양구 공무원. 공익제보자는 소송을 당하고 사업자등록마저 취소된 얼토당토않은 일을 겪었다.
공익제보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에서 공익제보자의 제보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계양구 관련 공무원은 다 알면서도 허위공문까지 제출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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