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랜드마크시티 센토피아주택조합 '학교용지부담금' 소송에도 영향
정의당 이정미, "송도6ㆍ8공구 땅값에 학교용지부담금 반영여부 밝혀야"

[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법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e편한세상주택조합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2018년 10월 학교용지 유상공급을 이유로 주택조합(2708세대)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000만 원을 부과했고, 주택조합은 2018년 11월 부담금을 인천시에 납부한 뒤,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시가 e편한세상주택조합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74억2000만 원과 환급가산금ㆍ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15일 판결했다.

학교용지법은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발사업 관련법 6개에 따라 진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일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무상공급 의무를 이행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3월 학교용지법이 개정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적용대상에 추가되자 입장을 바꿨다. 법 개정 이후 시행한 개발사업은 면제 대상이지만, e편한세상 주택조합은 2016년 5월 개정 전 진행된 사업이라며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e편한세상주택조합의 경우 무상공급 근거가 없다고 했다. 2018년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송도 6ㆍ8공구에 건립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용지는 시가 교육청에 유상으로 공급하고, 소요 재원은 전액 시가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인천경제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인천경제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6년 3월과 5월 공문으로 ‘송도 6ㆍ8공구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며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시와 교육청의 협약에 대해서도 무상공급 근거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2018년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이 송도의 학교용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이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전제로 협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와 경제청이 예기치 않은 거액의 재정부담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정미 국회의원.(제공 의원실)

주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한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인천경제청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주택조합에 위법하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른 시일 내 돌려줘야 한다”며 “아울러 항소로 인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해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랜드마크시티 토지대금에 학교용지부담금 조성비용이 포함됐는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인천경제청이 송도랜드마크시티 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103억 부과처분 취소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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