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교통시설 12가지 개선해야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인천지역 교통사고 취약지점 9곳의 교통시설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청ㆍ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역주행과 어린이보호구역 밖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조사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청 통계를 보면, 역주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3배 이상 높다.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의 89.9%가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했다.

인천지역 역주행 교통사고 취약지점은 남동구 모래내마을사거리와 부평구 남부고가교 입구 부근이다. 국민권익위는 모래내마을사거리 노면표시(유도선)ㆍ교통안전시설물과 남부고가교 입구 부근 노면표시(유도선)ㆍ시선유도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를 받은 서구 심곡동 보건소 사거리 부근 모습.(구글 로드뷰 갈무리 사진)

인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밖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은 ▲미추홀구 도화초교사거리 ▲남동구 간석동 배꼽시계 부근 ▲서구 마전동 취락 진출입 부근 ▲서구 당하동 대한항공 실내체육관 ▲서구 심곡동 보건소사거리 ▲서구 석남동 석남소방서 ▲연수구 탑파온빌딩 등 7곳이다.

서구는 개선해야할 교통안전시설이 12가지로, 제일 많은 개선사항을 권고 받았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세부 개선 사항은 ▲마전동 취락 진출입 부근 노면표시(중앙선ㆍ정지선)ㆍ속도제한안전표지ㆍ과속방지턱ㆍ미끄럼방지포장 ▲당하동 대한항공 실내체육관 부근 과속방지턱ㆍ속도제한안전표지ㆍ비보호자회전안전표지 ▲심곡동 보건소사거리 부근 미끄럼방지포장ㆍ속도제한안전표지 ▲석남동 석남소방서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이다.

이밖에 국가권익위는 남동구 간석동 배꼽시계 부근 과속방지턱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연수구 탑파온빌딩 뒤편 횡단보도ㆍ속도제한안전표지ㆍ과속방지턱 개선을 권고했다. 미추홀구 도화초교사거리 횡단보도이설ㆍ교통섬설치ㆍ노면표시(횡단보도ㆍ정지선)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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