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십자사 불법회계ㆍ반복지 행태 비판
인천시와 경기도에 적극적인 대응 요구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지난 8일 출범한 ‘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십자사의 위법운영에 경기도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제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책위에는 경기도와 인천시 사회복지 관련 단체 약 20개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진영ㆍ최재숙 대책위 부위원장, 박영숙 대책위 집행위원장, 박정아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등 약 15명이 참가했다.

백십자사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천과 부천에 있는 발달장애인시설 19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들은 국비와 시비 등을 연각 총 130억 원 지원받고 있다.

‘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십자사의 위법운영을 규탄하고 인천시와 경기도에 대책을 요구했다.(사진제공ㆍ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대책위는 ▲백십자사 임원 전원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 ▲백십자사 특별감사 실시 ▲백십자사 행정처분 이행 상황 공개를 경기도와 인천시에 요구했으며, 백십자사엔 해임 명령 이행과 임원 전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렇게 요구한 것은 백십자사가 ▲위법하고 부정한 회계운영 ▲시설 이용자와 직원 대상 반복지적ㆍ비도덕적 행태 ▲비정상적 이사회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백십자사 대표이사는 2013년부터 시설비 약 5억 원을 가져갔다”라며 “이 예산으로 위법한 특별회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급여는 물론 외제차나 고급호텔ㆍ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했고, 개인 병원비와 차량비로까지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으로 2017년 7월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도리어 소송을 제기해 법인 예산 4억 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또,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는 2017년부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문제제기하는 시설 직원 약 10명에게 사직을 요구했으며, 시설장을 부당하게 해임하기도 했다”라며 “직원들에게 폭언과 인격모독은 물론 (법인) 후원까지 강요했다”고 했다. 아울러 “시설 이용자를 비하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으며 자신의 노후 건물을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사용하게 해 임대료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상황이 법인의 비정상적 이사회 때문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외부 추천 임원을 제외한 임원 7명이 대표이사 지인으로 구성돼있다”며 “그로인해 불법회계와 부적정 예ㆍ결산, 시설장과 외부 추천 임원 해임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십자사는 대표이사 해임 명령을 5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2개월 내 의결해야하는 현행법을 (이사회가) 어긴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백십자사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26조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라며 “시정명령 이행기간이라 구체적 사항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법인은 경기도, 시설은 옹진군에 관리 권한이 있다. 장봉도에 있는 시설 문제는 옹진군과 협력해 확인하는 중이다”라며 “법인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가 협조를 요청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내용 관련 백십자사의 의견을 듣고자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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