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내항 난개발 지적
“인천시·중구, 진상파악 후 대책 마련해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가 인천내항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인천내항 인근에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어진다는 소식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 건축이 내항 일대 조망권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인천 중구를 규탄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인천시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진상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인천내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인근 옛 한국철도공사 부지(신흥동 2가 54-8)에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1267실이 분양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용적률은 997%, 높이는 148m이다. 2018년 논란이 됐던 인천 개항장 옛 러시아영사관 인근 29층 오피스텔(98m)보다 50m가 높다.

초고층 숙박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2016년 12월 건설업체가 119억 원에 매입했고, 2017년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8월 중구가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300만 인천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공무원·전문가·업체의 짬짜미로 인천내항 경관을 훼손하는 난개발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해수부가 육상항만구역에서 해제한 부지 2만4600여㎡(항동 7가 1-7, 1-8, 1-32)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 업체가 매입한 땅이 항만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시세차익을 누리게 됐기 때문이다. 시민연대는 “이 땅은 현재 농협은행주식회사가 명의자”라며 “대기업도 난개발에 동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특혜소지가 있는 항만 부지들의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와 중구는 내항 주변 국유지를 전수 조사해 구체적인 도시관리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중구는 “시민연대가 지적한 곳은 상업지역이며 높이 제한이 있는 부지가 아니다. 시에서 건축허가 심의를 받아 처리된 부분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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