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두 차례 시설점검, 시설비 법인편입 요구
요구 불복한 A시설 원장과 직원들 부당인사처분
노동위원회 “부당인사” 판결 무시, 원장 해임 강행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에 있는 A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비를 불법회계로 관리한 B법인이 회계명령을 듣지 않은 직원들을 부당인사 처분했다. 게다가 이 부당인사처분이 B법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에 있는 A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이 B법인으로부터 ‘보복성’ 인사처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A시설 원장이 B법인이 명령한 시설비용을 법인회계로 편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B법인, 2018년 7월과 10월 두 차례 시설점검…‘불법회계’ 강요

B법인은 2018년 7월 장봉도에 있는 A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B법인은 ▲직원이 부담해야 할 식비를 기관에서 충당 ▲시설관계자 판단 아래 방문자와 봉사자에게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가 상당수이며 이를 기관에서 충당해야 하는 구조 ▲시설이용료로 시설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게 관리감독 필요 ▲직원식대 단가 조정 등을 지적했다.

2018년 10월 B법인은 다시 A시설을 점검했다. 7월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숙박 객실 수와 숙박일수 등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조작해 대장을 관리하고 법인에도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즉, 지난 7월 점검내용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B법인은 이미 2017년 7월 경기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B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도 없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시설비용을 관리했다. 경기도는 특별회계는 불법이며 ▲직원숙소비 시설회계 세입처리 ▲직원숙소비 개인용도 사용액 반납조치 ▲아카데미하우스 수익금 등 시설회계 전출 등을 지적했다.

A시설 원장은 법인점검결과와 인사처분에 대해 “시설사용료 수입은 시설회계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박했다. 또 “지자체나 정부기관 등 지도점검 또는 감사 시에는 점검목적, 점검내용, 기간 등을 명시한 공문을 최소 2주에서 1개월 전에 수강자료를 사전에 요청해 준비할 수 있게 한다”며 “점검 종료 후 마지막에는 점검현장에서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 이번 점검과정에서는 생략됐다”고 말했다.

10월 점검 이후에도 A시설 원장은 “옹진군 시설점검에서도 숙소비 법인예산 편입, 방문자 식비 일부 법인예산 편입, 직원 숙소비 법인예산 편입에 대해 맞지 않다고 진술했다”며 B법인에 확인서를 제출했다.

2018년 7월 시설점검 이후 B법인은 시설 소속 직원 두 명을 인사처분했다. 한명은 보직해임 후 타 직무군으로 전환배치했으며, 다른 직원도 행정과 회계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전환배치했다. 또 2018년 10월 B법인의 시설점검 이후 직원 한 명이 추가로 강등시켰다. 이 세 직원은 이후 스스로 사직했다.

‘불법회계’ 따르지 않자 A시설 원장 ‘보직해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한 인사처분” 최종 판정

2019년 1월 23일 B법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장봉도 A복지지설 원장의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보직해임 사유는 ‘업무상 횡령·배임, 근로계약 및 관련규정 위반, 불성실한 근무행태’다.

B법인의 부당인사처분에 대한 자료

이에 A시설 원장은 2019년 4월 1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보직해임과 부당강등 관련 구제신청을 했다. 6월 1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보직해임임을 인정하고, 4월 11일 사회재활교사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부당강등임을 인정한다”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노동자의 부당보직해임과 부당강등처분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법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심 결과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재활교사로 사실상 강등을 결정하면서 필요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근거로 ▲2017년 경기도 행정감사에서 ‘법인회계운영 부적정’ 지적 ▲직원 숙소비 및 아카데미 하우스 수익금 등을 시설 회계로 전출 조치한 내용과 ▲A시설 원장이 “방문자 식비 등은 시설회계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회계로 입금이 불가하다”고 의견을 밝힌 점 ▲옹진군이 시설점검 후 직원 숙소비와 아카데미하우스 수익금을 법인회계로 전출시킨 데 대해 시정명령한 점 등을 제시했다.

또 B법인이 제시한 보직해임 사유인 ‘업무상 횡령·배임, 근로계약과 관련 규정 위반, 불성실한 직무행태’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직접적인 입증자료 내지 증거로 제시되거나 확인된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인이 주장하는 횡령·배임과 관련된 피해금액도 대부분 아카데미하우스 수익금을 법인으로 전출시키지 않아 발생한 금액”이며 “후원금을 제공한 봉사자에게 숙박비 등을 면제한 것이 횡령·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재활교사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설장에서 사회재활교사로 당연히 변경해야 할 것이 아니다”며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B법인, 노동위원회 판결 무시…A시설 원장 해임

B법인은 6월 1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보직해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A시설 원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A시설 원장 해임에 대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내용

A시설 원장은 이에 반발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10월 25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28일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B법인은) 30일 이내에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 절차에도 일부 하자가 있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했다.

이후 2020년 1월 6일 B법인은 A시설 원장의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했다. 또 9일 공문을 보내 A시설의 직업재활시설 원장으로 인사발령을 통보했다. B법인은 이미 2019년 11월 장봉도 A시설에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와 합의가 있었다면 다른 직책에 복직시키는 게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B법인은 지난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A시설 원장에 대해 시설 감사를 한 결과 ▲방문자 이용대장 허위작성과 보고 ▲방문자 접대비를 직원회식비로 허위 집행 ▲근무시간 내 잦은 음주 등 부적절한 음주행태 ▲지원센터 업무 공간 내 다량 주류박스 보관 등이 적발됐다”며 “A시설 원장의 보복을 걱정한 피해자들의 만류로 인사위원회와 소송내용에 상세히 기록하지 못한 것”이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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