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시의원 대표발의 ··· 향후 5년간 1863억 원 투입
안전ㆍ환경ㆍ주민수용성 내용 미비, 동구 갈등 잊었나?
‘수소 안전관리 법안’ 국회통과, “인천시 보완제도 필요”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그에 발맞춰 안전ㆍ환경성 검증이나 주민수용성을 보완하는 법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회는 강원모(민주, 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시의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게 이 조례안의 주요 취지다.

이 조례안에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1월 31일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조례가 제정돼 시행될 경우 시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사업비 1862억9000만 원이 필요하다. 수소연료전지 차량과 수소충전소 보급에 1582억9000만 원이 책정됐으며, 나머지는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예산이다. 재원은 국비와 시비를 6대 4 비율로 조달한다.

시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수소차를 620만대 이상 생산하고 수소충전소 12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수소연료전지를 곳곳에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시 조례안은 안전과 환경, 주민수용성 관련 내용이 전무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7차 주민 총궐기대회 모습.

“동구 갈등 사례 잊지 말아야”

인천 동구를 비롯한 대전 대덕구, 경남 함양군, 강원 강릉시 등 국내 각지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계획이 발표되자, 해당 주민들은 안전ㆍ환경ㆍ주민수용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관련 정책은 쏟아졌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문제였다.

이에 지난 9일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안에 앞서 ‘수소경제 활성화 법안’이 발의됐으나, 안전ㆍ환경성 우려를 반영해 새로 발의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수소 생산ㆍ운송ㆍ저장ㆍ활용 등 전체 주기 안전관리체계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데만 방점이 찍혀있다면 문제다. 인천 동구 사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수용성이나 안정성과 관련해서 별도의 법이 있어야한다.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면 규제 방안도 함께 만드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호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인천시가 수소산업을 어떻게 장려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한 뒤, “동구 사례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잘 보완됐는지 먼저 확인해야한다. 행정만 앞서나가는 모습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수소차ㆍ충전소 확대 보급 계획을 세웠다. 2018년 기준 3대였던 수소차 등록대수를 2022년까지 2000대로 늘리고 충전소를 9곳 이상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소차 한 대당 32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인천에 보급된 수소차는 가계약된 차량까지 포함해 300대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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