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된 데 인천지역에서도 환영을 표하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 법 통과로 사립유치원들을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치원 3법은 ▲회계 비리에 대한 처벌 조항 강화 ▲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금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의무 사용 ▲사립유치원 운영정지 조치 후 재개원 금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치원 3법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지 1년 넘는 시간 진통을 겪다가 가까스로 통과됐다”고 한 뒤 “유치원 3법이 담은 내용을 미뤄보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어 “유치원 3법 통과를 간절히 바란 부모들과 시민사회 역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면서도 “법안 통과가 끝은 아니다.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과 협력,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유치원 역시 교육기관으로 설립 목적과 책임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정 노력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유치원 3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