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자체 노동정책 실태 보고서’ 발표
인천, 업무상 사고재해율 국내서 두 번째로 높아
노동안전보건ㆍ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필요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민주노총이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 실태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가 ‘지자체 노동안전보건 조례 및 행정 관련 사안 종합평가’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 31일까지 노동안전보건 관련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노동안전보건 조례 유무 ▲노동안전보건행정 전담조직 유무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유무와 내용, 이행수준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화학물질 관리 조례 ▲사업주 의무 이행을 기준으로 광역시ㆍ도 17곳의 노동안전보건행정 수준을 평가했다.

한국안전보건공단 2018년도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보면, 인천에는 사업장 12만6235개에 노동자 91만2696명이 일하고 있고, 업무상 사고재해자 수는 5363명에 달했다. 업무상 사고재해율이 0.59%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조례 및 행정 관련 사안 종합평가표.(제공ㆍ민주노총)

인천시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동안전보건 조례가 없으며, 노동안전보건행정 전담조직도 없다. 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도 없으며, 인천 기초지자체 중 남동구ㆍ미추홀구에만 이 조례가 제정돼있다. 더욱이 인천시는 노동자 건강관리와 지원 내용을 담은 노동자건강증진 조례도 없고, 사업주 의무 이행도 ‘미흡’으로 평가됐다.

인천시는 노동안전보건행정 대부분의 영역에서 낮게 평가돼, 대구ㆍ울산ㆍ세종ㆍ충북ㆍ경북ㆍ제주와 함께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남동ㆍ부평ㆍ주안 공단 등, 인천에 공단이 많다 보니 2018년 세일전자 화재사건 등 산재ㆍ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인천은 노동안전정책이 부족하다”며 “경남ㆍ서울ㆍ경기처럼 노동안전보건 조례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올해 발주될 예정으로 그 이후에 노동안전보건 조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는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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