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서 연결 안돼 콜센터 상담사들이 항의 받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 시행일에 운행한 5등급 경유차량에 과태료를 잘못 부과했다가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할 5등급 경유차를 운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달 과태료 부과 안내 고지서를 발급했다.

그런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상당수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민원을 받아야 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과태료 안내 고지서가 날라간 것이다.

시민들은 저감 장치 장착이 불가하거나 저감 장치 미개발 차량으로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장착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인천시만 유예가 안 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항의했다.

또한, 단속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오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한 항의, 단속 제외 차량인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과태표 부과, 과태료 고지 시 법적 절차와 의견 제출 방법 등의 안내가 부족한 점에 대한 항의도 잇따랐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었다. 과태료를 부과한 시 대기보전과 관계 부서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모든 민원 업무를 종합민원센터인 ‘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이 민원과 항의를 모두 떠안고 있다. 과태료 부과 사실 조차 몰랐던 상담사들이 대기보전과로 안내를 했으나 연락이 안되자 항의를 상담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이 속한 인천지역노동조합 관계자는 “사전에 고지서가 나간다는 안내가 상담사들에게 없었던 상황에서 민원이 쏟아져 어려움이 있었다”며 “콜센터와 충분히 상담이 이뤄지지 않아 담당부서에 연결해줘도 연결이 안되니, 수돗물 적수 사태 때처럼 욕을 상담사들이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태료 안내 고지서라 담당 부서가 사전에 콜센터에 안내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담당 부서 연결이 잘 되지 않아 민원 메모를 받아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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