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대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되고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유동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지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동산 취득세는 물론 체비지와 보류지의 취득세도 면제 또는 감면을 받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재개발 사업과 대비해 사업성이 낮은 탓에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유 의원은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개발 사업과 과세 형평성이 확보됐다”며 “이 법의 시행으로 낙후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앞으로는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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