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체육회 체육관 운영 계약만료 후 직원 5명 해고
부평구·시설공단·체육회 책임 떠넘기기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부평구체육회가 맡아온 부평구다목적체육관 운영 계약이 해지된 후, 지난 4년 가까이 관련 업무를 맡아온 직원 5명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해고됐다. 부평구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사진출처 부평구 공식 블로그)

부평구는 지난 2016년 다목적체육관 개관을 앞두고 시설공단과 다목적체육관 대행사업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했다. 위탁업무는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이다.

그러나 부평구 문화체육과(현 체육진흥과)는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민간이 맡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위탁 변경안을 마련해 시설공단에 보냈다. 이에 시설공단은 2016년 4월부터 민간업체를 부평구체육회와 수의계약으로 다목적체육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운영권을 맡은 부평구체육회는 체육관 관리를 위해 2016년 5월 개관에 앞서 직원 5명(안내 2명, 미화 3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체육관 운영팀으로 채용됐으며 시설공단에 실적보고와 수익금 송금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회원관리도 시설공단의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다목적체육관 불법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지자 부평구는 매년 부평구체육회와 연장해오던 위탁계약을 지난해를 끝으로 해지했다. 그러자 부평구체육회 소속으로 채용됐던 직원 5명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바로 해고됐다. 시설관리공단은 이 자리를 새로운 직원들로 채웠다.

해고자들은 “시설관리공단이다 다목적체육관이 그대로 운영되는데 행정상의 잘못으로 수년간 일해 온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대책 없이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했으니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채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운영하는 수영장을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하면서 환경미화원 5명을 고용승계한 사례가 있다. 앞서 2014년에도 행정안전부 권고로 공단은 직원 1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해고자들은 “시설공단 지침대로 일했고 부평구로부터 임금을 받았다. 관리주체가 달라진다고 집단해고 당하는 것은 잘못됐으며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부평구에 민원을 넣었다. 부평구는 “민원인들이 부평구체육회와 고용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부평구는 담당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고용승계 관련해서도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고유 업무로써 공단의 채용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한다. 이에 따라 공단으로 민원사항을 이첩한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급여도 부평구청이 지급한 바는 없다. 부평구는 부평구체육회와 위탁계약을 맺었을 뿐이며 급여지급은 체육회가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평구가 직접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책임이 없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부평구체육회 회장은 현재까지 부평구청장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부평구체육회는 오는 15일 첫 민선 회장을 선출한다. 해고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부평구청장인 셈이다.

해고자들은 최근 시설공단 이사장도 면담했다. 공단 측은 “안타깝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부평구체육회는 체육관 용역계약이 해지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해고자들은 청와대 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은 상태다. 이들은 부평구와 시설공단, 체육회 측에 문제해결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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