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에서 청년 통합 지원하는 근거 마련
청년정책 제정에 일정비율 청년 참여 보장 등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청년 삶의 질을 향상·청년 정책 제정 참여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청년기본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19세부터 만34세로 정했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 기본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 수립 과정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인천 청년 기본조례에는 청년을 만19세부터 만39세로 정하고 있고, 2018년 기준 인천에 살고있는 청년은 87만8370명으로 인천시 인구 2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가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청년정책이 인천을 비롯한 지자체별로 시행돼 정책내용에 편차가 있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주로 시행됐다.

청년정책 추진체계 조직도(사진제공ㆍ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기본법은 2016년 5월 처음 발의됐지만, 3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간 청년들은 ‘1만명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정부 간담회’ 등을 열어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청년기본법 세부 내용은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지역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 ▲정부는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실태조사 매년 실시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 지정 ▲청년정책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청년 위촉 ▲청년 고용 촉진, 주거 지원, 복지 증진, 금융·문화 활동 지원 등이 있다.

이정은 인천청년광장 대표는 “이번 청년기본법 제정은 20대 국회가 개의될 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돼서 20대 국회 끝마무리에 제정됐는데, 이는 청년당사자가 싸워 이뤄낸 결과다”라며, 이어 “청년기본법 제정은 시작이며, 오는 6월까지 청년기본법 관련 시행령을 구체화해 해당 법안이 실제 청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