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차량결함 은폐?축소?거짓공개?늑장리콜에 과징금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BMW 연쇄 화재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윤관석(민주당, 인천 남동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여름부터 BMW 차량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는 사태 발생이후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과 리콜 조치를 했고, 정부에선 운행중지?리콜제도 개선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BMW가 리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며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원인 설명 미흡 등으로 국민불신이 높아졌다. 정부가 긴급안전 진단과 운행정지 명령 조치를 내렸음에도 국민 불안이 커지며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윤관석 의원(사진제공 윤관석 의원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 신설 ▲자동차제작사 등 자료제출 의무 강화 ▲제작사의 결함 은폐?축소?거짓공개와 늑장리콜에 대해 매출액 100분의 3만큼 과징금 부과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동차제작사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담해야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윤 의원은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되고 국민 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이다”고 전망한 뒤 “국민이 원하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