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교수팀 “사업주, 교육과 작업환경 개선 노력해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2018년 인천 남동공단 한 도금업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20대 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의 시안화수소 측정 모습과 결과.(보고서 갈무리 사진)

최근 한국산업보건학회지에 공개된 가천대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 등의 ‘도금 사업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시안화수소 급성 중독과 작업 환경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8년 5월 28일 남동공단 내 한 도금업체에서 작업을 하던 A(당시 23세)씨가 유해물질 중독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A씨는 쓰러진 후 가천대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뒤 20여 일 만에 사망했다. 사망 사고 3주 전 도금업체에 입사한 A씨 도금 완제품 건조와 포장 작업을 했는데, 이날 도금 작업 노동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처음 도금 공정에 투입됐다.

A씨가 공장장의 지시로 투입된 작업은 도금을 위한 시안화합물 용해액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초심자인 A씨에게 작업 중 발생하는 맹독 무색기체인 시안화수소 등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맞는 호흡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

결국 A씨는 고무장박과 장화, 앞치마만을 착용하고 호흡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사업장 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작업 수행 30분 후 A씨가 실신해 경련하는 모습이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길병원 교수팀은 “당시 공기 중 시안화수소 농도가 순간적으로 고농도였고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알아야할 권리가 있기에 사업주는 교육과 작업 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는 노동자와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환경 측정을 할 때는 상세한 예비조사를 포함해 정확한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며 “실시간 측정기기의 사용 확대 허용 방법과 산업위생분야에서 급성중독 가능 물질의 측정방법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