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인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국내 시ㆍ도교육청 17곳 중 10곳 조례 제정
시교육청, “필요성 계속 나오고 있어 검토 중”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시교육청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제정해야한다는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말한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한국교육개발원과 경기대학교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인천지역 청소년(만14~17세 대상)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 7052명 중 1175명(16.7%)이 노동(=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4242명(60.2%)은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노동인권교육 담당 전문 교사 양성과 표준화된 교재 마련 등, 노동인권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창구’에서 139건을 접수하고 총 349회 상담한 것을 볼 때,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인권교육 조례는 현재 국내 시ㆍ도교육청 17곳 중 강원ㆍ경기ㆍ광주ㆍ대전ㆍ부산ㆍ서울ㆍ세종ㆍ전남ㆍ제주ㆍ충북 교육청 등 10곳에 제정돼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늘려가고 있다”고 한 뒤 “2019년 인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후 조례 제정 필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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