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가세 추징 피하려 이관 검토에 비판 성명서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의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인천시설공단에 이관하려하자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설공단 노동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교통공사의 장애인 콜택시와 간선급행버스(BRT), 버스승강대 관리 등 시로부터 수탁한 7개 육상교통사업의 인천시설공단 이관 추진을 비판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 등 지역소외계층에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인천교통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책임성과 안정성 등을 이유로 공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인천교통공사의 부가가치세 추징을 피하기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 7개 육상교통사업을 인천시설공단으로 이관 검토중에 있다. 인천교통공사와 달리 인천시설공단에 위탁을 맡기면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7개 육상교통사업에 대한 2014~2019년 부가가치세 76억8374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세금 납부가 당장 어려워 134억 원의 가치가 있는 청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국세청으로부터 6개월 납부 유예와 3개월 분납을 승인받았다. 국세청은 교통공사가 수탁해 운영 중인 육상교통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설공단 노조는 “장애인 콜택시 이관 문제는 이미 2015년 12월 당시에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교통정책 혼선과 기능 저하 등 전문성 문제로 현행과 같이 교통공사 관리운영 체제로 결정한 바 있다”며 “시와 교통공사는 이용자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부가세 면제를 이유로 위탁사업을 이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라는 공익적 가치에 있어서 교통약자 안전과 사업 전문성을 배제한 졸속행정 즉각 중단하라”며, “시는 관내 공기업들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단은 부과가치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을 공단에 이관하고자 검토 중이다”라며,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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