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항목 8개, 최대 1000만원 보장
작년 21건에 총 1억6300만원 지급

[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ㆍ재난ㆍ사고ㆍ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한다. 보험 보장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절차 없이 자동 보장된다.

보장 항목은 8개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다.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사망 시 최대 한도액인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장애 발생 시 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보험금은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으로 상해를 입었을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올해 계약보험료는 2억7000만 원이다. 지난해 4억2000만 원보다 1억5000만 원 줄었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DB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올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다. 요율이 내려간 측면도 있다”라고 계약보험료 인하 배경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화재 사망 등 21건에 총 1억6300만 원을 지급했다.(표 참고) 

2019년도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현황. (시각편집 홍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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