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위해”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

2018년 12월 인천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 평가’ 보고서는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ㆍ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뿐만 아니라,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항시설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75%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재정 부담으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항시설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반영했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공항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사한 취지로 시행 중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