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400명, 사실상 시·군·구체육회 대의원 총회
“현장 체육지도자 목소리 배제된 채 대표성에 의문”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자체 체육회 민선 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권 형평성과 대표성 등 민주적 선거가 맞는지 문제가 제기됐다.

시체육회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지는데 사실상 시체육회 대의원들이 그대로 선거인단이 되면서, 현장 체육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체육회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체육계 한 핵심 관계자 A씨는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장과 대학교 총장이 선거인단에 참여해 각 한 표를 행사한다고 했을 때 동일한 한 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종목별 선수단 규모 등에 따라 한 표가 갖는 형평한 가치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적 정비를 언급했다.

현장 체육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학교 체육지도자 B씨는 “시체육회 대의원은 보통 학교 교장과 단체장이 하는데, 현장 체육지도자들은 기관장들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이번 대의원 중심의 체육회장 선거가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지도자 C씨는 “대의원이 선거인단이라면 현장의 목소리를 오로지 담을 수는 없다. 직선제가 좋겠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면 현 시체육회 대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인단을 꾸리는 것보다는 종목을 중심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체육회 회장 선거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인단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체육회 회장 선거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이는 시체육회 이사회가 제정했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으로 최소 40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선거인단은 시체육회 규약에 따른 종목단체 정회원 단체와 군·구체육회의 대의원이다. 사실상 시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이 선거인단이 되는데, 시체육회의 경우 약 440명이다. 이 중에서 선거인단 참여 의사를 밝힌 400명이 이번 선거인단으로 구성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는 각급 학교, 체육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400명의 선택이 형평성 측면에서 동일한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사실상 현장 체육지도자가 빠진 채 치러지는 선거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처음 치르는 체육회 회장 선거이다 보니 제도적인 시행착오는 있을 것으로 본다. 현 규정대로라면 인천시체육회 선거인단 규모를 최대 440명밖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 대표성을 담아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원은 2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자체 선거관리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회의원 선거에 집중돼있어 협조가 안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자 선출이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제도가 개설되길 바란다. 지금으로서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체육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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