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형이 가볍다고 판단, 엄벌 불가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유소년 축구클럽 승합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코치가 2심 재판에서 금고 3년 6개월을 받았다. 1심 재판보다 형량이 늘었다.

충돌 사고로 파손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모습. (사진제공 인천소방본부)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도 A축구클럽 코치 B(24)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대에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2명의 어린 피해자가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며 “제한 속도를 시속 55㎞나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막대한 피해를 냈으며,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학원 등이 운영하는 승합차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국민 공분이 형성돼 엄벌이 불가피하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아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구속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B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8시께 송도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A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면서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다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축구클럽에 타고 있던 8살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대학생 등 행인 5명이 다쳤다. 당시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 였는데, 해당 차량은 85㎞의 속도로 교차로를 진입했다가 사고가 났다.

이 사고 발생 후 해당 차량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 희생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일명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요구가 높았다. 이후 국회에선 이 사고 희생 초등학생들의 이름을 딴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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