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1월6일부터 2월 28일까지
1000만 원이하 최대 90% 지원 예정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중구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구 소재 지어진지 10년이 넘은 공동주택으로,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한다. 임대주택과 기숙사는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도로·보안,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실외 운동시설, 경로당 유지보수와 조경·주차시설 보수개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보수 등이다.

신청기간은 1월6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올해 11월 30일까지 공사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같은 사업으로 최근 5년 내 지원받은 경우나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비는 사업비가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90%,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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