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시설운영비 일방적 법인에 편입
리조트분양권, 임원의료·출장비 등에 임의사용
법인, 2017년 경기도 행정처분에 소송...패소
인천시·옹진군 “법인-복지시설 간 문제” 외면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에 있는 A장애인 복지시설이 부천에 있는 B법인의 불법회계 때문에 몸살을 앓고있다. 예산을 지원하는 인천시와 옹진군은 팔장만낀채 사실상 불법을 외면하고 있다.

장봉도에 위치한 사설 A장애인 복지시설은 부천에 있는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인은 지난 2013년부터 A시설의 시설운영비를 불법으로 자신들의 회계에 편입시키고 이 비용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부천B법인, 아카데미하우스 수익금 불법회계로 관리

B법인은 장봉도 A시설의 아카데미하우스에 2015년 11월 1일부터 평일, 주말, 성수기로 나눠 객실 사용요금을 받게 했다. B법인은 복지시설의 객실을 마치 민간 숙박업소처럼 기간을 나누고 '성수기'라고 이름붙여 더 많은 금액을 책정했다.

부천 B법인의 2013년~2019년도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표’를 보면, 시설의 아카데미하우스 수익금이 법인으로 입금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아카데미하우스 수익금이 법인회계와 특별회계에 금액을 달리해 기재돼 있다.

2014년~2016년 법인회계를 보면, 2014년도에만 ‘기타수입’ 명목으로 아카데미사용료 수익금 4093만3000원이 나온다. 2015년에는 아카데미사용료수익금으로 690만원이, 2016년도에는 700만원이 ‘기타수입’으로 나온다.

특히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B법인 회계에는 ‘특별회계’라는 항목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를 보면 회계는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업무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시설회계)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수익사업회계)로 나뉜다. ‘특별회계’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다.

그런데 2013년~2016년까지 ‘특별회계’를 보면, 2013년에는 ‘기타수입’ 명목에 아카데미사용료 수익금액 7521만6500원이 잡혀있다. 2014년도는 3781만4500원, 2015년도는 3528만8044원, 2016년도는 5624만9440원이 각각 입금됐다.

직원들이 시설에 묵는 비용도 청구

2014년부터는 직원숙소비도 ‘기타수입’ 명목으로 법인 특별회계에 포함됐다. 장봉도에 있는  A장애인복지시설은 직원들이 출퇴근이 어려워 대부분 시설 숙소에 머문다. B법인은 이를 문제 삼아 숙소비용을 청구한 셈이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법인 ‘특별회계’를 보면, 2014년도에는 직원숙소비 수익금으로 3563만9756원, 2015년에는 3313만9910원, 2016년에는 3027만7110원이 B법인으로 입금됐다. 회계에는 총 9905만5766원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B법인으로 입금된 금액이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2016년도 법인-특별회계 세출결산서’를 보면, C리조트 분양권(무기명회원제 10년만기 반환상품)을 780만원을 주고 구입한 내용이 나온다. B법인은 그 밖에도 임원출장비, 임원의료비, 대표이사 퇴직금 등 1586만 90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회계’라는 회계를 만들어 운영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2017년도 경기도 행정처분에서 법인회계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고 답했다.

2017년 경기도 행정처분에도 여전히…

문제가 된 부천에 있는 B법인은 2017년 경기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통지서 위반내용을 보면 ▲후원금 사용 부적정 ▲법인회계운영 부적정 등이 나온다. 앞서 언급한 ‘특별회계’의 아카데미수익금과 직원숙소비 입금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법인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한 예산내역 관련 자료들.

2017년 경기도 B법인 행정처분내용을 보면, 부적정 후원금 사용 부채상환금 1686만2178원과 기관운영비, 개인명의 호텔 멤버십, 법인차량의 개인용도 사용 유류비, 하이패스 이용료를 반납 조치했다. 또 직원숙소비 시설회계 세입처리, 직원 숙소비 개인용도 사용금액 1586만9000원도 반납조치했다. 더불어 아카데미하우스 수익금 등은 모두 시설회계로 전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경기도 행정처분 이후에도 B법인은 여전히 아카데미하우스 수익금과 직원숙소비를 법인회계로 편입시키고 있다. ‘2017년도 법인회계 1차 추경 세입예산서’를 보면, ‘기타수입’ 명목으로 여전히 아카데미하우스 사용료와 장봉 직원숙소비 총 1억3400만 원이 법인회계에 포함됐다. ‘2018년도 법인회계 2차 추경 세입예산서’에도 ‘기타수입’으로 아카데미하우스 사용료와 장봉 직원숙소비 총 6700만 원이, 2019년도에도 같은 명목으로 6700만 원이 나타난다.

B법인, 행정소송도 대부분 패소

B법인은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정을 내려 사실상 항소심 판정을 따르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직원숙소비 시설 회계 세입처리, 직원숙소비 중 임원출장비, 의료비, 대표이사 퇴직금 등 개인용도 사용액 약 1586만 9000원 반납조치 ▲아카데미하우스 수익금 등 시설회계 전출 등을 명령했다. 1심을 담당했던 수원지방법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숙소비로 직원들로부터 1인당 월 7만원에서 15만원까지 합계 1억10만1938원으로 파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경기도가 대부분 승소해 현재 시정명령 이행기간이다”라고 말했다. “현재도 법인회계로 아카데미하우스 수익금과 직원숙소비를 받는다면 명백한 잘못이다. 이는 시설의 수익사업회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인 측은 “아카데미하우스는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1996년도에 부천시 인가를 받아 법인정관에 특별회계로 규정해 운용했으며, 2017년 초 법인 감사 의견을 수렴해 특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편입해 운영했다”며 “법인은 정부보조가 전혀 없으며, 법인에 비용을 편입시킨 다음 다시 시설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상환조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일부 상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장봉도에 있는 A복지시설은 인천시와 옹진군에서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1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특별회계 등 법인의 불법회계 문제는 2018년 3~4월에 문제를 인식하고, 6월에 현장점검을 나가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며 “그러나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법인과 시설의 문제로 옹진군에서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인이 부천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이며, 시설은 옹진군에서 관리한다”며 “경찰에도 문의해봤지만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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