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16명 민주당 4명 정식재판 청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수사한 검찰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과 보좌진과 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해 4월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제출하고자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막아서며 폭력사태가 발생한 사건이다. 결국 법안은 전자입법 시스템으로 제출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당 소속 보좌관과 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 했다.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부의 장면

검찰은 우선 한국당에서 61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민경욱 대변인, 이은재 의원 등 16명(당대표1, 국회의원 13, 보좌관2)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과 보좌관 1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48명(의원 37명,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이 기소한 황교한 대표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4월25∼26일에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제출 업무와 접수 업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당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에게는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4명을 기소하고,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4명에 대해서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며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박주민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민주당 피고발인 31명은 기소를 유예했으며, 권미혁 의원 등 8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 취지, 국회 선례 등을 봤을 때 국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문희상 의장이 임의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졌다며, 한국당이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혐의 없음 처분했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방해 사건 역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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