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의성 여부 혐의 입증 어려워”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경찰이 지난해 5월 발생한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을 ‘혐의없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수돗물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2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적수 사태 부실 대응 책임으로 직무 유기, 업무 상 과실 치상, 수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시장을 조만간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토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수 사태 발생 한 달 뒤 서구지역 피해 주민들은 시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의 한 시민단체도 비슷한 시기 박 시장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피해가 컸다며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벌여 탁도계를 임의 조작하는 등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적수 사태 발생 원인인 공촌정수장의 수계 전환 과정에서 수돗물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고의로 끈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박 시장과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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