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의성 여부 혐의 입증 어려워”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경찰이 지난해 5월 발생한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을 ‘혐의없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적수 사태 부실 대응 책임으로 직무 유기, 업무 상 과실 치상, 수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시장을 조만간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토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수 사태 발생 한 달 뒤 서구지역 피해 주민들은 시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의 한 시민단체도 비슷한 시기 박 시장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피해가 컸다며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벌여 탁도계를 임의 조작하는 등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적수 사태 발생 원인인 공촌정수장의 수계 전환 과정에서 수돗물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고의로 끈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박 시장과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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