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000만원, 다세대주택 1000만원까지
2월부터 군ㆍ구 공동주택 관리 부서에 신청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시는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862개 동 안전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비와 군ㆍ구비로 375개 동(1만3000여 가구)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

안전점검 지원 대상은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군ㆍ구 자체 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연립ㆍ다세대주택도 포함한다. 보수비용 지원 대상은 지난해 안전점검을 완료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수비용 지원 범위는 안전점검으로 발견한 균열, 지붕(방수), 담장, 옹벽, 부대ㆍ복리시설 등 단지 내 공용시설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안전ㆍ방범시설, 담장ㆍ옹벽 등 공중 통행 시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등이다.

군ㆍ구 공동주택관리조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단지 당 아파트 3000만 원, 연립ㆍ다세대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시비와 군ㆍ구비를 합산해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한다.

올 2월부터 수요 조사 후 희망 단지 현장을 조사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점검과 보수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각 군ㆍ구 공동주택 관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보수 지원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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