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일몰제 대비, 도로 34곳·공원 36곳 등 집행계획 마련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2020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6곳을 본격 집행한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포함된 장기 미집행 시설인 부평구 소재 맑은내공원.(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3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가 집행계획을 공고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49곳 1.41㎢, 공원 48곳 7.47㎢, 녹지 32곳 0.14㎢, 광장 4곳 0.13㎢, 유원지 3곳 0.85㎢, 하천 1곳 0.04㎢, 하수도 1곳 0.05㎢, 공공청사 2곳 0.04㎢, 유수지 2곳 0.004㎢ 등 총 142곳 10.16㎢ 규모다.

재정은 총 5조2140억 원 소요가 예상되며 국비 1547억 원과 시비 1조8940억 원, 민간투자와 공공기여 등으로 재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중 2020년 7월 시행되는 일몰제를 앞두고 집행계획을 마련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4곳, 공원 36곳, 녹지 1곳, 광장 2곳, 유원지 2곳, 하천 1곳 등 총 76곳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실효되는 일명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를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로·공원·녹지·광장·유원지·하천 등 110곳 12.44㎢ 규모의 시설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시설 해제와 존치 여부를 판단했다.

중구 중산동 1849 일원 11만3470㎡ 규모 도로, 서구 왕길동 64-21 일원 13만3090㎡ 규모 도로 등 도로 34곳과 서구 검단중앙공원·연희공원, 부평구 함봉공원·신촌공원, 계양구 이촌공원·아나지공원 등 공원 36곳이 포함됐다.

또한 녹지는 연수구 옥련동 246 옥련녹지, 광장은 서구 가좌동 567 일원 11호광장과 남동구 논현동 33 일원 61호광장, 유원지는 동구 작약유원지와 연수구 송도유원지, 하천은 남동구 운연청 등의 집행계획도 세웠다.

이에 대해 시 시설계획과 관계자는 “2020년 7월 시행하는 일몰제를 앞두고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것”이라며 “이번 공고에 포함이 안된 공원과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곳을 전체나 일부 시설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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