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10% 감축 ··· 위반 시 5일간 반입 금지하기로
소각장 등 전처리 시설 확충 안 하면 매립지 영구화 농후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 10% 감축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반입총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위반 시 5일간 반입을 금지한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다. 수도권 광역단체 3개와 이에 속한 기초단체(시ㆍ군ㆍ구) 64개는 내년도 반입량을 2018년도보다 10%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만1000톤, 경기도는 3만6000톤, 인천시는 1만1000톤을 감축해야한다.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초과분에 대해 다음 년도(2021년도) 반입수수료를 두 배로 내야한다.

공사와 수도권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감축에 나선 것은 현재 사용 중인 매립지 3-1공구의 조기 포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매립지 반입량이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반입량이 크게 늘면서 예상한 포화상태 시점이 2025년 8월에서 9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녹색연합이 올해 12월 공개한 공사 자료를 보면, 올해 11월 기준 매립지 반입 폐기물 총량은 2015년도보다 약 15% 감소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은 56% 증가했다. 서울 27.63%, 경기 81.23%, 인천 106.7% 늘었다.

인천시가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2015년 5만7870톤, 2016년 9만8188톤, 2017년 8만6009톤, 2018년 10만6888톤, 2019년 11만9619톤(11월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는 1인 가구와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지자체와 공사가 목표로 한 생활폐기물 10%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인 가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구매 시장 확대와 일회용품 사용도 계속 늘고 있어 전처리 시설이 확보되지 않는 한 3-1매립지 종료 시점은 예상보다 더 빨리 올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매립지 일부.(인천투데이 자료사진)

3-1매립지 일찍 포화되면 매립지 영구화 가능성 커져

2015년 6월 체결한 ‘4자(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기한이 2025년 8월이다. 그런데 그 전에 3-1매립지가 포화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3-2매립지를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짙다.

4자는 3-1매립지를 종료할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3매립지 잔여 용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이다. 매립지 영구 사용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물론 인천시는 현 매립지 사용기한을 2025년 8월로 못 박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한다며 잔여 매립지 사용 등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인천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가 합의 안 되면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뒤,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더라도 매립지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장 등 전처리 시설을 확대해야한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군수ㆍ구청장 10명은 올해 10월 ‘자원 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인천시와 군ㆍ구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치단체별 폐기물 배출ㆍ수거ㆍ선별ㆍ처리시설(전처리 시설) 기반 마련과 재활용 극대화 등 자원 순환 선진화 추진 ▲자체매립지 조성 필요성 공감과 직매립 제로화로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공동 추진을 합의했다.

이에 시는 자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과 별도로 2020년 12월까지 ‘인천시 자원 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용역 과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직매립 제로화 대안 마련, 기존 소각장 등 환경시설 내구연한 도래와 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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