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단속보다 사고 예방 목적”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은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구역 과속 단속 유예기간을 올 12월 말에서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구간인 경원고가도로.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 속도를 도심부는 50km/h로, 주택가 등은 30km/h로 낮추는 정책이다. 지난 10월부터 남동구 일대 보행자 사망사고 다발 구간 등 총 50.7km 구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시범운영 이후 과속 적발 건수가 이전보다 월 1800건 증가했다”며 “시민들에게 ‘안전속도 5030’을 더 홍보해야할 필요를 느껴 단속을 내년 2월까지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과속 단속보다 사고 예방이 목적인만큼 단속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속도 5030’에 참여할 수 있게 더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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