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배임수재 혐의
2심까지 징역 1년 6개월, 대법원 판결 남아
미추홀구의회,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A 의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 A 의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A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마약사범이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해준 뒤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3일 구속 수감됐다. 이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상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도 A 의원은 여전히 월정수당을 매달 200여만 원 받고 있다.

박원일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사업국장은 “2심에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법판결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건 구민 투표로 선출된 구의원으로서 파렴치하다”라며 “대법 판결까지 기다리지 말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그동안 받은 월정수당을 반납해야한다”고 말했다.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의원을 제명시킬 수는 없다”며 “판결이 나와야 알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월정수당이 빠져있어, A 의원은 징역형이 선고됐음에도 월정수당 216만 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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