껴안고 볼에 입맞추는 등 성적수치심 줘
1심 선고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남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5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시 중구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재학생인 B(14)군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사는 1주일 뒤 자신의 차 안에서도 B군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성적수치심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B군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고소를 당한 후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피해 아동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자세히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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