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소방관 등 6명이 부상을 당한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 공장 관계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큰 불이 발생해 부상자 6명이 발생했다.(사진제공 인천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한 석남동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원 등 2명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화재 직후 조사반을 꾸려 1주일 간 화재가 발생한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현행 법 상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방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본부 조사결과, 화재는 공장 3층 내 합성 반응실에서 작업자 2명이 불이 붙을 위험이 큰 인화성 화학물질인 디옥솔린을 반응기에 주입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화재 당시 위험물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원은 위험물 취급작업의 안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났고, 화재 당일 공장의 안전관리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유지 관리와 위험물 안전 관리 등의 중대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이번 화재를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공장 관계자들이 안전관리에 더욱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선, 12일 낮 12시 7분께 발생한 화재로 공장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 5명과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1명이 다쳤다. 화재로 건물 1개 동이 전소했으며 약 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후 13분 만에 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무인방수탑차, 인천소방헬기 등 장비 60여 대와 인력 240여 명을 동원해 3시간 15분 만에 완전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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