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남아 팔 낚아채 탈골 시킨 혐의 재수사
“재수사하는 만큼 범죄 여부 명확히 밝혀야”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이 경찰에 아동을 조리실에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미추홀구 국공립 A어린이집 B교사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과 피해아동 학부모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B교사의 학대 혐의 중 팔을 낚아채 팔꿈치를 빠지게 한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수사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경찰은 지난 2일 미추홀구 국공립 A어린이집 B교사가 4세 남아를 대상으로 ▲조리실 방치 ▲흔들어 토하게 함 ▲팔을 낚아채 탈골시킴 ▲울음을 장시간 방치 등 아동학대 혐의 4건 가운데 ‘조리실 방치’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건은 CCTV(폐쇠회로텔레비전)로 확인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1차 경찰 조사 당시, (아이의) 탈골 진단서를 제출하고, B교사가 팔을 세게 낚아채는 것을 본 다른 교사도 당시 상황을 증언했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나와 의아했었다”라며 “재수사 지시가 내려온 만큼 범죄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학부모는 B교사가 자신을 조리실에 가뒀다는 아이의 증언이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아동학대 관련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아동학대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이미지)

한편 이 사건은 지난 8월 A국공립어린이집 퇴사를 앞둔 교사가 학부모에게 알리며 드러났고, 해당 학부모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

B교사는 2세 여아 2명을 조리실에 방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교사는 여전히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달 중순께 해당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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