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로부터 A11블록 개발이익금 환수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6공구 개발이익금 159억 원의 환수가 완료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로부터 송도6공구 A11블록 개발이익금 159억 원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전경.

인천경제청과 SLC는 그동안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왔다. 지난 11월 20일에는 ‘사업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를 체결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함께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개발이익 환수는 기존 투입비용을 배제하고 블록별 정산으로 이뤄진다. 블록별 공동주택사업 준공 후 환수를 진행한다. 이번 합의로 개발이익금 산정방법과 지급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개발이익금 지급을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미 입주를 완료한 A11블록의 공동주택 개발 이익금에 대해 공인회계법인과 실무조사·협의를 거쳤다. 내부 수익률 12%에 대한 초과금액 산정을 완료했으며, 그중 50%에 해당하는 159억 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절차를 진행했다.

송도6공구 11블록은 송도동 397-11번지에 공동주택 88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5년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돼 2019년 9월 입주를 완료했다. A11블록개발이익금 159억 원 중 79억5000만 원은 인천경제청 계좌로 입금이 완료된 상태다. 나머지 79억5000만 원은 에스크로 계좌(양측 동의로 입출금이 가능한 신용계좌)를 개설해 조속히 납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A11블록개발이익금 확보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A13블록도 개발이익금 환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A8·A14·A15·A16 등 잔여 블록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금이 객관적인 검증을 토대로 환수되게 조치한다. 아울러 SLC의 잔여사업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설계사와 협업으로 수변 경관 특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정규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은 “송도 6·8공구 SLC 개발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이익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해 환수하도록 하겠다”며 “확보한 개발이익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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