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법정부담금 미납 시 상근 임원 보수 지급 제한해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소재 사립대학들의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상임 이사 등 상근 임원에게 억대 연봉을 주고 있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26일 공개한 ‘2018년 국내 사립대학별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와 상근 임원 보수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 소재 사립대학 법인 7곳 중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대학은 1곳에 머물렀다.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 상 사학연금·국민연금과 건강·산재·고용보험금 중 사용자(법인) 부담금을 말한다. 국내로 보면, 4년제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율은 50.3%이고 전문대학은 16.9%이다.

ⓒ홍다현 편집기자.

인천 소재 대학 중에선 인천가톨릭대가 102.0%로 유일하게 전액 납부했다. 4년제 중에는 청운대가 7.2%로 납부율이 아주 저조했으며, 인하대 68.4%, 가천대 68.3%를 납부했다.

전문대학 중에선 경인여대가 0%로 아예 납부를 하지 않았고, 재능대는 1.7%만 납부했다. 인하공전은 64.2%를 납부했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대학 중 이사장이나 상임 이사 등 상근 임원의 보수를 공개한 곳은 인하대·인하공전·경인여대·재능대였는데, 이중 인하대는 상임이사에게 1억2390만 원, 인하공전은 상임이사에게 1억2422만 원의 억대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 의원은 “대부분 재정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 국고지원,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 부담금조차 부담하지 못하면서, 억대의 임원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립학교 법인 상근 임원의 보수 상한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정해서 과도한 보수지급을 제한하고 법정부담금 조차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상근 임원은 보수 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 상근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정하고, 법인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은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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