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조성 씨름감독 등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기소의견 송치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 인천 연수구청장 부인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 구청장 부인 L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신 L씨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연수구 씨름감독 H씨와 코치 K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 구청장 부인 L씨는 연수구 씨름단 감독 H씨로부터 3000만 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H씨는 2017년 8월 연수구 청학동 소재 한 카페에서 당시 연수구청장이 부인 L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H씨는 씨름단 코치 K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3000만 원을 마련한 뒤,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빵과 수제비누와 함께 L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빵과 수제비누는 받았지만 3000만 원은 되돌려줬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L씨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감독 H씨와 코치K씨 등 3명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H감독이 L씨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은 뒤, 또 다른 지인을 통해 다시 금품을 건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하기 했지만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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