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위원회에 비해 유독 많아 부작용 우려
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역할 더욱 중요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가 운영하는 도시공원위원회에 관련 민간업체가 다수 포함돼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주로 시에서 수립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조성이나 도시녹화 계획을 심의한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시에서 집행된다. 따라서 공정한 심의·자문이 요구된다.

인천시청

하지만 위원회에 민간업체 구성원도 직접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심의·자문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예상된다. 위원회 응모자격에 수도권 대학·연구기관·협회·단체 외에도 ‘엔지니어링회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8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위원회 구성은 20명으로 당연직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8명을 위촉한다. 공원조경·공원관리·도시계획·환경생태·건축(문화재)·경관디자인·언론·시민단체 등 8개 분야로 모집한다. 위촉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년이다.

전문가들은 위원회 전문성에 맞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관련 민간업체가 참여할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도시공원위원회에 유독 관련 민간업체가 다수 구성돼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7기 도시공원위원회 명단만 살펴보면 위촉인원 18명 중 건축·디자인·설계 등 민간업체 대표가 8명이다. 모두 공원조경·도시계획·환경생태·건축·경관디자인 등의 분야 담당으로 포진 돼 있다. 전체 인원 20명 중 40% 수준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위원회들과 비교해보면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보면 구성원 29명 중 1명(3.4%)이 관련 민간업체 출신이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5명 중 3명(12%)이다. 경관위원회는 49명 중 11명(22.4%)으로 조금 많지만, 공원위원회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다. 관계자는 “주로 위원회에 서울·경기 업체가 참여한다. 위원회가 도시공원사업 관련 용역입찰 심의·자문을 진행할 때 금액에 따라 지역 제한입찰 기준이 있어 위원회가 구성원과 관련한 업체가 잇속을 챙기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보면 추정가격 7억 미만 전문공사와 5억 미만 전기공사, 2억1000만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등은 지역제한입찰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7기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민간업체 출신 8명 중 3명이 인천 지역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사업과 직접 관련된 민간업체의 입김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역제한입찰 기준 금액 이상의 계약을 추진하면 서울·경기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내년 시행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맞물려 인천시에서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 운영에 더 큰 공정성이 요구된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인천시는 국유지와 공유지, 개발 부지 등을 제외하고 2.91km² 면적의 공원 46곳을 조성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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