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위한 지자체 협력 최초 사례, 전국단위 확대 도모
중기부와 합동실태조사 등, 불공정행위 근절 협력 약속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위해 모였다.

인천·서울·경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3곳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인천·서울·경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3곳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출범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공정경제를 시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 공정경제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자체 간 최초의 시도이다.

이번에 출범한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끊어내고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공정경제 확대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해 전국단위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동선언문 발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 ▲공정거래정착 및 중소기업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상시적 협업으로 정책성과 실현을 위한 협의체 결성 ▲공정경제 분야 제도개선과 지자체 권한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공동노력 ▲지자체 간 행정자원·정책수단 공유로 협력과제 발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체 출범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로 그 시작을 알렸다. 이 협약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유통기업 간 갈등을 예방하고 동반성장 하자는 것을 목표로 2020년 시행 예정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점포의 입지관리를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내 최초 시도이다. 향후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유도하고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도권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간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현재 중앙정부 단속만으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으로 수도권 지자체 3곳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기부와 전방위적인 불공정거래감시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불공정거래감시는 일차적으로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수위탁거래 관련 상담·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중기부에 조사 또는 분쟁조정을 의뢰해 더욱 촘촘한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 지자체 3곳은 5대 분야 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정책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불공정 실태 신속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 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자체행정 강화 등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해 시민의 삶 곳곳에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다짐이다”라며 “전국단위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을 위한 시작이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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