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공무집행방해죄 등 법적 책임 물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공무집행방해 고발 등 법적 책임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국회의원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교육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에 임원승인취소와 더불어 업무방해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10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단국대 학사를 수료하지 않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취임 당시 허위학력을 기재해 교육부 임원취임 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허위사실을 기재해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업무를 방해한 점을 들어 교육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고발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이후 교육부는 최성해 총장의 허위학력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단국대 학부, Temple대 MBA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가 허위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 조사결과에 대해 “최 총장의 임원취임승인취소 뿐만 아니라, 공문서에 허위학력을 적극 행사한 점에 대해 교육부가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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