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겨… 총선 정국이라 민감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전 연수구청장 부인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전 구청장 부인 L씨의 혐의를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L씨는 연수구 씨름단 감독 H씨로부터 3000만 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2017년 8월 연수구 청학동 소재 한 카페에서 당시 연수구청장이 부인 L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H씨는 씨름단 코치 K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3000만 원을 마련한 뒤,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빵과 수제비누와 함께 L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빵과 수제비누는 받았지만, 3000만 원은 되돌려줬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런데 뇌물을 준 시점과 돌려준 시점에 큰 시차가 발생한다. H 감독에게 1500만 원을 건넨 K 코치는 올해 3월 6일 돌려받았다고 했다. 즉, 돈을 줬다는 2017년 8월과 돌려받았다는 올해 3월 사이 돈이 어디에 있었냐가 수사의 핵심이다.

뇌물은 3000만 원 말고도 더 있다. H 감독이 1500만 원을 내라고 해서 줬다는 K 코치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2017년 8월 전에도 뇌물공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K씨가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H 감독은 2016년 1회에 50만 원 상당하는 스파이용권 패키지를 500만 원 상당 결제해 건넸고, 2017년 1월에는 설 명절 인사로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기긴 했지만, 기소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함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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