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일 법외노조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열어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18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취소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확립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19일 첫 심리를 열어 사건 처리방향을 정한다. 2016년 2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선고 날짜는 미정이다.

전원합의체는 법원의 법관 전원 또는 대부분이 참여해 재판을 심리하는 구성체이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 가치를 판단할 만한 사건, 첨예한 쟁점을 다뤄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중요한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제공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는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가 자주권과 단결권을 침해당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한 국가폭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정권을 교체했지만 전교조는 그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진 후 전교조 소속 교사 34명이 해직됐다. 노조 전임 인정을 받지 못한 교사들이 직위해제 등의 피해를 입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를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만든 박근혜-양승태 사법 농단 판결을 신속히 되돌려야 한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은 사법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직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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