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계양구의회 본회의서 이충호 의원 질책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구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질책을 받았다.

이충호 계양구의회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계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충호 계양구의회 의원(계양구가)은 지난 17일 열린 218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최근 의원 발의한 조례 관련 예산 편성이 되지 않거나,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형태로 편성하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말한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주택가 위치한 위험수목 정비’ 등이다. 이를 위해 구의원들 관련 조례를 개정했는데, 구는 2020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구의회가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구 전체 예산의 2%에서 3%로 상향하는 안을 통과시켰는데, 구가 2020년 예산안에 전체의 2%도 안되는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에 그쳐 이 의원이 질책한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구가 발주하는 일부 공사와 용역, 물품 등에서 관내 주민이나 사업자가 소외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관련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관내 업체가 수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계양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수급인과 지역건설업자가 지역 건설노동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모든 부서가 사업과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우선순위로 삼고, 구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구의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3차 출연금 동의안과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22가지 안건, 2020년 총 예산 5810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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