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특수 관계로 ‘의결권’ 보유하면서 지방세 439억 미신고
조세심판원, ‘과세 정당’ 판결··· 롯데, 불복 ‘행정소송’ 진행 중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2019년 지방재정 개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5000만 원을 받게 됐다.

롯데의 미신고 지방세를 찾아내 부과한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2019년 지방재정 개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사진제공ㆍ계양구)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주관하는 ‘지방재정 개혁 우수 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개혁 분야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재정 개혁 사례 248건이 제출됐으며, 행안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사례로 44건을 선정했다.

계양구는 롯데가 감추려던 지방세를 발굴해 국내 기초지자체 40개의 세수를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계양구와 롯데가 소송 중이지만, 행안부는 계양구의 과세가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했다.

계양구 등이 롯데에 부과한 지방세는 취득세(시세ㆍ구세)다. 이는 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이 2015년에 KT렌탈(현 롯데렌탈)을 약 2조 원에 인수하고 신고하지 않은 세원이다. 롯데렌탈의 과세 대상은 대부분 자동차인데, 이중 약 74%가 인천에 등록돼있다.

롯데호텔 등 롯데 계열사가 KT렌탈 주식의 50%를 인수하고 증권업체가 투자한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나머지 50%를 인수했다. 지방세는 ‘친고’ 납부라, 롯데가 자산 취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롯데는 지방세법상 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한 주주가 지방세를 내게 돼있는데, 자신들은 50%만 소유하고 있다며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롯데호텔 감사보고서 보면 롯데가 납세 신고 대상

그러나 계양구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계양구는 롯데렌탈의 주요 주주인 부산롯데호텔이 금융감독원에 전자 공시한 2015년 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롯데가 50%를 초과한 과점주주라며 취득세 319억 원을 추징했다.

롯데는 소유 주식이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양구와 조세심판원은 2015년 말 부산롯데호텔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특수 관계인 지분 구조를 분석한 뒤, 롯데가 50%를 초과한 소유주라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산롯데호텔은 “롯데렌탈의 보유 지분은 20% 미만(10.8%)이지만, 기타 주주(=증권사 투자 SPC)와 체결한 총수익수왑(TRS) 계약에 의해 2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함에 따라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해 관계 기업으로 분류했다”라고 명시했다.

즉, 이 감사보고서대로 하면 롯데렌탈의 롯데 지분은 50%가 넘는다. 계양구는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0월 롯데에 취득세 319억 원을 부과했고, 그 뒤 미추홀구도 2억 원을 부과하는 등, 국내 기초지자체 66개가 총439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는 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국세청 조세심판원에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2월 롯데의 청구를 기각했다. 모든 사건을 계양구 사건에 병합한 조세심판원은 “계양구가 롯데 계열사들을 롯데렌탈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롯데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호텔롯데ㆍ롯데손해보험(주) 등 롯데 계열사 5개는 계양구 등 기초지자체들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내년 1월에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