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밝혀야”, “부평구 자정작용 가능” 갑론을박
찬성 7표, 반대 11표로 부결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 수의계약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부결됐다.

지난 12일 개최된 제23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 행정사무조사 실시안’이 상정됐다. 이 안건은 찬성 7표, 반대 11표로 부결됐다.

부평구는 지난 2016년 다목적체육관 개관을 앞두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부평구체육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위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수의계약을 진행한 마땅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일부 부평구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해왔다.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 행정사무조사 실시안’을 대표발의한 이익성 의원.(사진제공 부평구의회)

가결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제안설명과 토론으로 행정사무조사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들은 “차준택 구청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부평구 감사관의 자체조사가 셀프조사·감사에 그쳐 해결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한 공현택(민주, 나) 부평구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사안에 구청장의 권한이 남용되지도 않았고, 수의계약으로 오히려 예산이 절감돼 누군가 이득을 보지도 않았다”며 “규칙을 어긴 것은 맞지만 그 부분만 책임자를 문책하면 될 일이다. 부평구 자체 자정작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건을 대표발의한 이익성(한국, 다) 부평구의원은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 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이 안건을 추진했지만, 다수당의 당론을 앞세운 표결로 부결됐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밝힐 방법을 논의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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