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떠넘기려다 CCTV에 덜미 잡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남동구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를 계약직 공무원에게 떠넘기려다 적발됐다.

남동구 소속 7급 공무원 A(34)씨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자 계약직 공무원과 자리를 바꾸고 경찰을 속이려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남동구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공무원 B(35)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0시 7분께 연수구 동춘동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뒷좌석에 있던 B씨와 좌석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음주운전을 적발했는데, 나중에 서로 자리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적발 당시 운전석에 B씨가 앉아 있었기에 B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A씨에겐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적용했다.

검거 당시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4%와 0.07%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A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고, A씨가 운전하는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B씨가 A씨 요청에 따라 자리를 바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자리를 바꾸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만큼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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