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고발대상자가 시장님...이해 해 달라”
법에도 나오지 않은 행정지도·계도기간 적용해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인천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시립도원수영장 고압가스 불법 충전시설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중구가 임의적으로 관계 법령에 명시된 처벌 조항 적용을 미루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인천 중구는 11월 2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사와 함께 시립도원수영장 내 고압가스 충전시설 현장 조사를 벌였다.

중구는 이번 조사에서 인천수중핀수영협회가 수년 전부터 도원수영장 내에서 공기통 압축을 위한 고압가스 충전시설을 갖추고 사용했으나, 이는 신고 되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처벌 법령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중구 관계자는 16일 <인천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도원수영장 불법 고압가스 충전시설은 시체육회에서 신고서를 접수해 수락처리를 했다”며 “지난 미신고 건에 대한 처벌 조항 적용을 위한 고발 조치는 안했다. 계도기간 두고 행정지도 했다”고 말했다.

고발 조치를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처벌 조항이 있는데 고발하기에는 대상자가 인천시장이어서....이해해 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해당 시설물은 현행법인 고압가스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허가받지 않고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저장소 설치, 또는 판매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 정기·비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시립도원수영장 고압가스 충전시설은 관계 법령을 하나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고발의 대상이 시장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판단으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봐주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인천 중구는 이러한 ‘봐주기’ 지적이 있자 뒤늦게 “해당 시설이 적법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가동을 허가하지 않겠다. 처벌 법률 적용을 위한 관계 기관 고발 등 검토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구의 현장 조사가 있고 난 후에야 시체육회가 신고 주체자로 나서서 불법시설에 대한 신규 신고를 접수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체육회는 그동안 핀수영협회가 도원수영장 내에 불법시설을 갖추고, 여기서 충전된 압축 공기통을 선수들에게 공급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대금을 받고 공기통을 빌려주는 불법 영업도 묵인해왔다.

이러한 사실이 불거지자 시체육회는 핀수영협회가 시설 권한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중구의 현장 조사 후 태도를 바꿔 해당 시설에 대한 신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중구에 제출했다.

사실상 핀수영협회가 시 공유시설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핀수영협회가 시설 운영주체인 시체육회와 계약 혹은 이에 상응하는 근거 없이 시설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협회 운영수익을 얻었다면 배임·횡령죄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 공유재산 시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 실무직원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립도원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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