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열어 사립학교 채용 등 논의
인천시교육청, “내년 3월부터 인건비 지원 못하게 지침 반영”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사립학교가 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을 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 사립학교 신규 채용 공정성을 위한 개선안이 제안됐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4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가칭)’ 도입 ▲평가를 거쳐 공개채용하지 않은 사무직원은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를 지원 불가 ▲사립학교의 이사장·학교장 친인척 채용 시 이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시 등을 제안했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11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 지침을 보면 사립학교는 신규 채용 시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정했다. 공개채용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겼다.

2017년 기준 인천지역 사립학교 사립학교 41곳 중 학교법인 이사장·학교장의 친인척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학교는 26곳(63%)이다. 채용인원은 총73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사립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이미 지난 9월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침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며 “이사장·학교장 친인척 채용 시 홈페이지 공개 여부는 관련 기관에서 권고를 받거나 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아파트 선분양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도 논의해 ▲공사 결과에 맞춰 작성한 준공도면이 아니라 공사 당시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중요 내·외장재 변경은 품질 향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지자체의 철저한 감리 실태 점검과 사용 검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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