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공사 직원도 특별유급휴가 적용”
시, “공사 자체 휴가제도 있어 ··· 과한 요구”
[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공사 직원 특별유급휴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공사와 공사노동조합은 시 공무원이 누리는 특별유급휴가를 공사 직원도 누릴 수 있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를 공사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어 공사 이사회는 이 의결 사항 승인을 시에 요청했다. 특별유급휴가는 만5세 자녀를 둔 직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장 2시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10일 공사 쪽에 공문을 발송해 특별유급휴가 불승인을 통보했다. 이유로 ‘공사 인력 운용 상황과 다른 기관과 형평성 고려’를 들었다.
시 관계자는 “공사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만약 공사 쪽 요구가 이뤄지면 2020년에는 15명, 2021명에는 13명 인력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 현재도 조직 정원 검토 시 공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와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노조는 특별유급휴가 도입이 오히려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특별유급휴가를 도입하면 오후 4시까지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다. 6개월에서 3년까지 장기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하게 돼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24개월 범위에서 자녀돌봄과 육아를 위해 유급 특별휴가(1일 최장 2시간)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공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무급 특별휴가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사노조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교육청 등 다수 공공기관에서도 특별유급휴가를 활용 중인데 왜 불승인 처분을 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사회까지 거친 결정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공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만8세 이하 휴가제도가 있다. 반면 시는 5세 이하 자녀가 지원된다. 두 기관의 제도가 서로 다르다. 공사에 자체 휴가제도가 있음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까지 적용해달라는 건 과한 요구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 산하 공공기관에 공사가 신청한 특별유급휴가가 적용된 사례가 없다.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시ㆍ도가 적용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사노조는 “현 정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노동환경 조성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동참하려고 공사가 노력하고 있는데, 시가 회사 경영에 간섭하는 건 옳지 않다”며 “시와 공사는 서로 협력자로서 인식을 전환해 포용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