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공사 직원도 특별유급휴가 적용”
시, “공사 자체 휴가제도 있어 ··· 과한 요구”

[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공사 직원 특별유급휴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공사와 공사노동조합은 시 공무원이 누리는 특별유급휴가를 공사 직원도 누릴 수 있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를 공사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어 공사 이사회는 이 의결 사항 승인을 시에 요청했다. 특별유급휴가는 만5세 자녀를 둔 직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장 2시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10일 공사 쪽에 공문을 발송해 특별유급휴가 불승인을 통보했다. 이유로 ‘공사 인력 운용 상황과 다른 기관과 형평성 고려’를 들었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가 요청한 공사 직원 특별유급휴가 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진제공ㆍ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시 관계자는 “공사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만약 공사 쪽 요구가 이뤄지면 2020년에는 15명, 2021명에는 13명 인력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 현재도 조직 정원 검토 시 공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와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노조는 특별유급휴가 도입이 오히려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특별유급휴가를 도입하면 오후 4시까지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다. 6개월에서 3년까지 장기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하게 돼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24개월 범위에서 자녀돌봄과 육아를 위해 유급 특별휴가(1일 최장 2시간)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공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무급 특별휴가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사노조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교육청 등 다수 공공기관에서도 특별유급휴가를 활용 중인데 왜 불승인 처분을 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사회까지 거친 결정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공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만8세 이하 휴가제도가 있다. 반면 시는 5세 이하 자녀가 지원된다. 두 기관의 제도가 서로 다르다. 공사에 자체 휴가제도가 있음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까지 적용해달라는 건 과한 요구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 산하 공공기관에 공사가 신청한 특별유급휴가가 적용된 사례가 없다.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시ㆍ도가 적용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사노조는 “현 정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노동환경 조성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동참하려고 공사가 노력하고 있는데, 시가 회사 경영에 간섭하는 건 옳지 않다”며 “시와 공사는 서로 협력자로서 인식을 전환해 포용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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