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안부가 허용한 개정안 뛰어넘는 수정안 가결
행안부 재의 가능성 높아... 페널티로 보통교부세 감소 전망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공유재산관리법에 어긋나는 ‘인천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이 불발됐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수정안을 가결했다.

인천지하도상가 조례는 공유재산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대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전대와 양도ㆍ양수 금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행안부를 설득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조례 부칙에 반영했다.

시는 당장 내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인현ㆍ부평중앙ㆍ신부평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전대ㆍ양수 금지) 2년 유예, 5년간 임대차 보장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이 2년 유예도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법에 어긋나지만, 연착륙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시의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임차상인들로 구성한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임대차 보장 15년, 임대차 보장 기간 중 전대ㆍ양수 허용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시의회는 이를 수용해 시가 제줄 한 것보다 유예기간을 더 허용하는 수정안을 내고 가결했다.

시는 잔여기간이 5년 이하인 지하상가의 경우 개정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사용을 연장하고, 전대와 양도·양수 금지는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건교위는 이 5년 연장을 10년으로, 2년 유예를 5년으로 늘려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13일 본회의 때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의회 본회의 전경(인천시의회 생방송 갈무리 사진)

시는 시의회가 본회의 때 수정안을 가결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연합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행정안전부가 수정안을 수용할 수 있게 협의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당초 시가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허용한 안 보다 후퇴한 것이라, 시가 협의하더라도 수정안이 통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오히려 행안부 또한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시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수 있게 돼 있어, 이 경우 시가 내년에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다시 부의하는 상황이 연출 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가 시의회가 의결한 수정안을 불승인하고,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2020년 열리는 첫 본회의 때 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

내년 첫 본회의 때 개정안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도 인천시의회가 시가 당초 제출한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고집할 경우 수정안 집행정지와 함께 대법원 제소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장이 제소하지 않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제소할 수 있다.

아울러 제소 전 행안부가 시의회의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파생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재의 요구 시 우선 앞서 얘기한대로 내년 2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인현지하상가 등 지하도상가 3개 (부평중앙 4월, 신부평 8월)는 시가 마련한 임차인 보호방안이 적용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시는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시 또한 행정적,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감사원과 행안부는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한 뒤, 개정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조례 개정 불발 시 감사원의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조례 개정 미 이행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페널티 부과로 인천시의 보통교부세는 약 3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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