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당일부터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3개 시ㆍ도는 10일 미세먼지 75㎍/㎥ 초과가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요건은 세 가지다.

첫 번째,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 초과 혹은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된 경우. 두 번 째,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ㆍ도 권역 주의보ㆍ경보 발령 혹은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된 경우. 세 번째, 다음날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된 경우다.

비상조감조치 발령으로 행정ㆍ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아울러 민간 사업장ㆍ공사장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ㆍ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ㆍ정제공장ㆍ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민간 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ㆍ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줄여야한다. 또한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효율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도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 덮개 복포 등 먼지가 날리는 것을 억제해야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문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행정 처분한다. 시는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인ㆍ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미세먼지 발생 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안. (사진제공ㆍ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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